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(문단 편집) === 제 2부: 영해와 접속수역 === 총 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에서 총칙, 2절에서 영해의 한계, 3절에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, 4절에서 접속수역을 규정한다. 2절에서는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통상기선과 직선기선, 그리고 기선으로부터 12해리(nautical miles)라는 영해의 폭이 등장하는데 이 12해리 기준이 바로 3차 해양법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. 오늘날 이 기준은 극소수의 반대하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.[* 이를 위해서는 관행의 지속성, 일관성 및 획일성, 그리고 일반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. 오늘날 페루, 콩고 민주 공화국 등의 국가가 여전히 영해를 '''200마일'''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관습법의 관점에서 이들 국가가 '완강한 반대국가'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] 그리고 3절에서는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(right of innocent passage)을 목적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한다. 무해통항은 연안국의 사전 허가나 연안국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도 연안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외국 선박의 권리인데, 그 대가로 '외국 영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'이 요구된다. 즉 한 나라의 선박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어떤 방식으로 항해해야 무해한 통항으로 여겨지는지를 제시하는데, 목적과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으로 보아 연안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[*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'''무력사용까지 포함'''되는 것으로 해석된다!]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다. 그런고로 3절의 해석상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외국 군함 역시 무해통항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